복지위,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 들어가…의협·한의협·치협 "반드시 철회돼야" 공동 요구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착수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쟁점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최근까지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안은 모두 251개에 달한다.

현재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인 115개 법안 중 주요 법안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법안,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 조사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의료인 단체들이 가장 주목하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사·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업무영역을 놓고 서로 물고 뜯는 싸움 와중에도 공동성명을 낼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의협, 한의협, 치협 등 3개 단체는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 및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동네의원들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일차의료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국가가 총력을 기울어야할 상황임을 적극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은 지양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 단체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은 현재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데,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면서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가협상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돼 그 충격파는 의약분업에 버금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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