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대로 제기…미지급 피해 입은 병의원이 원고로 참여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2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는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이 원고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지연 이자 쳥구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지난 2008년 국민권익위가 의료급여비 미지급시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의료급여법령에 신설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급여비용 미지급 사태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돼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급여비 예산의 과소 편성이다.

의료급여비 예산은 국고와 지자체가 5대 5 또는 8대 2 비율로 부담해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12개월로 쪼개 매달 20일께 건보공단에 예탁해놓고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하면 예탁금을 지급한다. 청구된 진료비가 예탁된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다음달 예산에서 당겨쓰는 방식으로 메운다.

문제는 이렇게 초과 지급이 계속되면 연말 쯤에는 예탁금이 바닥나고 의료급여비 지급이 지연되고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미급급 된다는 것이다.

작년 말에도 6,138억원의 의료급여비가 미지급되면서 일부 의료기관은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연말 쯤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다.

의협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데 따라 원고단 모집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급여 미지급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의료기관들이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료급여비용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소송을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하려고 한다"며 "원고단 모집과 소송 대리인 선임 작업이 마무리되는데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의료계 차원에서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따른 저항과 이자 지급 소송이 심심찮게 추진됐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의협이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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