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원협회가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점점 늘고 있어 국민건강 악화와 혈세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사업을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임신 중 한약복용이 태아와 산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의원협회 2016년 유럽통합의학회지에 국내 한의사가 투고한 논문에서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임신부에게 흔히 처방되는 한약은 안전이천탕, 보생탕, 달귀산, 안태음, 귤령보생탕, 궁소산, 교애사물탕, 달생산, 안태금출탕, 온담탕, 사물탕 등으로 나타났다. 

사용 한약재는 백출이 81.6%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감초(81.4%), 인삼(62.1%), 진피(54.1%), 사인(51.0%), 숙지황(47.1%), 황금(43.4%), 향부자(41.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협회는 "임산부 한약에서 가장 많이 상요하는 백출의 경우 생쥐와 토끼에서 태아성장지표 감소, 착상 후 손실률 증가, 산전 및 산후 사망률 증가, 선천성 근골격계 이상 발생, 태아흡수(초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 자궁에 흡수되는 현상), 태아수종, 짧은 귀 기형 등이 관찰됐다"고 지적했다. 

감초 역시 조산 위험의 증가, 인지수행 능력(언어, 시공간인지능, 기억력)과 정신과적 문제, 등이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에서 관찰됐다고 했다. 

인삼, 황련, 황태음도 임신 중 복용하면 산모와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 문서(WHO Monographs on Selected Medicinal Plants)는 '임신 중 감초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예방조치로서 임신 중 감초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의원협회는 제시했다. 

태아 기관형성 기간에 중국 한약에 노출된 생쥐 산모에서의 태아흡수 모습. Vehicle Control (대조군), Largehead Atractylodes Rhizoma (백출), Chinese Dodder Seed (토사자), Himalayan Teasel Root (속단), Chinese Taxillus Twig (상기생), Milkvetch Root (황기), Chinese Angelica (당귀), Rehmannia Root (지황), Szechuan Lovage Rhizoma (천궁), Tangerine Peel (진피)
태아 기관형성 기간에 중국 한약에 노출된 생쥐 산모에서의 태아흡수 모습. Vehicle Control (대조군), Largehead Atractylodes Rhizoma (백출), Chinese Dodder Seed (토사자), Himalayan Teasel Root (속단), Chinese Taxillus Twig (상기생), Milkvetch Root (황기), Chinese Angelica (당귀), Rehmannia Root (지황), Szechuan Lovage Rhizoma (천궁), Tangerine Peel (진피)

미국 메이요클리닉도 '임신 또는 수유기에 당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산모나 수유부는 당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처방된 한약에 문제의 한약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는 "2015년 부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를 보면, 이 사업에 참여한 한의원들이 난임치료와 임신유지를 위해 처방한 한약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처방된 모든 한약에 태아에 위험성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큰 한약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심지어 어떤 한약은 모든 한약재가 태아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한방난임사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태아와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 외에도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사업에서의 임신성공률은 자연임신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결국 효과도 불분명하고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로 비윤리적 임상시험을 자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자체들은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서는 "임신 중 처방하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엄격히 검증하여 산모와 태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한약은 모두 임부금기한약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