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까지 한시적 운영...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사업 운영업무 맡아

[라포르시안] 진료정보의 의료기관간 교류와 의료 IT 융합 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의료정보정책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정보정책과는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의료정보정책과에는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의 공무원이 배치돼 ▲의료정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료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정보통신기술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및 육성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진료정보교류 제도의 수립·운영 및 진료정보교류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인증시스템의 인증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위한 실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입원판정 전문인력 16명을 각각 증원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감염병·만성질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험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 조직으로 기획조정부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을 증원했다. 

희귀질환과를 신설하고, 인력 4명(5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명)도 증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8명(5급)과 시험연구인력 15명(연구관 5명, 연구사 10명)을 증원한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감염병 진단·검사 담당 조직과 인력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해 감염병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16명 중 9명(4급 1명, 5급1명, 6급 3명, 7급 4명)은 증원하고, 7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복지부 정원을 재배정했다.

한편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센터장과 부서장 일부를 기존의 단수직에서 복수직(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보임규정을 완화했다.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5급 1명(의료기술직↔ 행정·보건·전산직)을 상호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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