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행위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대해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사진) 의원은 10일 동료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하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범죄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아동학대 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신고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잔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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