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의료법 성명서 통해 비난..."면허정지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라포르시안]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사진)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15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의료행위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사회는 "아무리 고귀한 목적이라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적절해야 하고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맞아야 한다"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가 그렇게 심각한 범죄이고 근절이 필요하다면 학대범을 모두 중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면허는 의사에게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것인 만큼, 면허정지 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사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 의사를 믿고 진료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진료권이 박탈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면서 "의사 면허정지는 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안 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위해 발생이 우려될 때에 한정해 부득불 내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적 법안 남발로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이유가 무려 40가지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면허정지가 두려워 무리하게 신고했을 경우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 당할 위험이 높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나타나 학대 아동이나 노인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면서 "최도자 의원은 면허를 볼모로 학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황당하고 초법적인 발상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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