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일 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은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과 내용,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질환 등의 임상적 증상, 발생 추이 및 진료경과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질환 등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를 공표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질환 등의 발생 현황과 임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질환 등의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질환 등에 대한 각종 문헌과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진료경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했다.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해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건강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