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오제세 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법률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화하고,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건보공단 출연금과 지원액,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지원금 또는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준 설정, 지급 범위와 상한 결정, 기금운용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해 17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가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지출의 4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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