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3주간 실시..."의료현장 갑질행위 등 잘못된 관행 근절"

[라포르시안]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 대상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된 서울대병원·고려대 안암병원·건국대병원·동국대 일산병원·울산대병원·부산의료원 등 모두 6곳이다.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을 하면서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감독 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다. 

특히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된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고의·반복적인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사안은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분석해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편법·불법적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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