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구서 리베이트 사건 터져

[라포르시안]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방지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고질병인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또 터졌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최근 울산 소재 A병원 소속 의사와 대구 소재 B의약품도매업체 등 관계자 50여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역 9개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처방을 대가로 3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사 1인당 최소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2억원까지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마진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건 낸 혐의로 국내 유명 제약사가 거론되고 있어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강남 모 병원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업계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당시 리베이트 건에는 국내 상위 제약사 4곳을 포함해 7개 제약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두 건의 리베이트 사건이 제약업계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는 점이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10월 제정됐고, 국내에는 지난해 4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제약업계 전반적으로 도입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내부 조직에 한해 적용되는 공정경쟁규약(CP)와 달리 조직의 이해 관계자와 관련된 직·간접적 뇌물 위험까지 다룬다. 

하지만 리베이트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ISO 37001 역시 리베이트에 대한 효과적 통제 수단으로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을 도입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코오롱제약, 대원제약 등을 비롯해 모두 7곳이며, 다른 주요 제약사들도 대부분 인증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관행이란 명목으로 오랫동안 거래돼 온 영업행위 일환이다”며 “아무리 좋은 예방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해당 기업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없으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