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기를 발생 60일 이내로 한정하려는 것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수술장, 시술장, 중환자실 등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에 외부인 출입 관리와 복장 및 보호구 착용 관리 기준을 추가했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사실을 제때 보고하도록 규정에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권고'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안전사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보건의료인이 어떤 사건을 환자안전사고로 선별해 보고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도 없어 자율보고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처럼 보고의무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자율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의무 신설은 자율적 보고를 채택하고 있는 환자안전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안전법이 자율적 보고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환자안전기준에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환자안전법의 기본 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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