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근절 대책에 따르면  통학차량 내 아동의 안전을 위해 기계적 방식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확인하도록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통학차량의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이다. 확인장치 시스템에는 현재 ▲벨(Bell) 방식 ▲NFC 방식 ▲비콘(Beacon) 방식 등 3가지가 있다.

벨 방식은 통학차량의 시동을 끈 후 차량 맨 뒷자리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이 해제된다. NFC 방식은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 스마트폰의 앱 경보음이 해제된다.

비콘 방식은 아동의 가방 등에 비콘(Beacon)을 부착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 시 스캐너로 감지해 학부모에게 알림이 간다.

복지부는 다양한 확인장치 중에서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도 추진한다.

안전 등·하원 알림은 교직원 및 보호자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IoT 기술기반의 시스템을 ‘어린이집 내’에 적용해 등하원 정보를 자동으로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전체의 실시간 등·하원 확인 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그간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 대상 제재 수준이 낮고, 아동학대 발생시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장 대상 제재 규정이 미미해 원장의 관리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아동학대에 국한되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또한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해 관리 책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보육교사 개인의 전문성 부족 및 일탈 문제와 더불어 보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 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를 간소화해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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