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21일까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복지부가 인증, 지원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인증기업은 국가 R&D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및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우대 등을 지원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신규 인증은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해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제약기업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를 고도화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