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공·사의료보험심의위서 비급여 비용 분석 등 실시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과 건강증진에 도모하자는 취지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제도개선,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사의료보험 및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의견을 복지부 장관과 금감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공·사의료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률안은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요양급여대상 결정, 비급여대상 비용 현황 분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순보험요율 산출, 실손의료보험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쇼핑 등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잇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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