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검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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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대한의학회가 의료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에 대해 대한심장학회 쪽에 철회를 권고했다. 

대한의학회는 186개 회원 학회가 가입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순수 의학 학술 단체다. 심장학회도 회원 학회 가운데 하나다.

의학회는 22일 심장학회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심장학회 정책위원은 지난 12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언급했다. 심초음파 보조인력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진료 무자격자를 통해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됐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면허라는 한계를 벗어나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도 우려했다. 

의학회는 "의학회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공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가 실행된다면 전공의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게다가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으로 깊이 자성해야 할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것인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 학회로서 의학회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귀 학회는 의학회 회원 학회로서 의학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회원 학회는 의학회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며 "의업의 기본 철학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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