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부작용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 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5개소와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 광고한 병·의원 19개소 등 총 25개소를 적발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최근 삭센다의 의사 처방 없는 불법 판매 등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울소재 39개소의 성형, 피부과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강남 등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주사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확산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수사를 시작했다.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돼 있다. 

서울시 민사단에 따르면 강남구 A의원은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 후 판매하고, '의사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마치 선택사항인 듯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고 했다.

의사 처방없이 삭센다를 판매하다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추가 구매를 위해 다시 방문하자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의사 진료없이 재판매했고, 일부 의원은 가족이 대신 사러와도 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또 강남구 B의원 등 19개소는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됨에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었다.

서초구 C의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약 이름에 착안해 '삭빼는주사'로 왜곡해 광고하며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으로 광고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문제는 비만이나 과체중이 아닌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오남용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삭센다의 임상시험은 비만도 지수인 체질량지수(BMI) 27이상인 18세 이상의 성인만 대상으로 했음에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미용목적으로도 비만도와는 상관없이 처방·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니 1세트 5개(약70만원)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강남구 E의원은 11월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도 했다.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주사제 외 전문의약품은 의사는 진료비만 받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수익(마진) 이 없다. 

그러나 삭센다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므로 약에 직접 마진을 붙이고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니 환자의 비용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서울시 민사단은 지적했다.  

강남 등 15개 의료기관에서 삭센다 주사를 구매한 결과 가격은 개당 12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평균가격은 14만2,500원이었다. 
설명서 용량기준으로 할 때 2개월째부터는 한달에 5개를 사용해야 하므로 한 달에 70만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면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사단은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이어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한다"면서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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