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산의 한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학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최근 공지를 통해 학회 정회원인 부산 A정형외과 이모 원장을 학회 정관에 따라 '제명'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학회는 "이모 회원은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제시했다.  

이번 징계 결정은 학회 의료평가윤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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