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으며, 희귀·난치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해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센터는 환자가 제출한 승인서에 따라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2018년 7월 18일 기준).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2018년 7월 18일 기준).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의 주성분인 칸나비디올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대마의 치료 목적 사용은 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4세 아들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 일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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