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장기요양보험법·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등 처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봤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약 719만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 헤택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법률 개정으로 청년세대 간 건강검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특히 청년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도 마련했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 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대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간주하는 등 진입요건이 비교적 느슨했다. 이 때문에 매년 약 2,000여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정제로 일원화되면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명윤리법 개정=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직계존·비속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리인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없도록 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간이조정 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 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 승계 절차와 승계 결정 기준을 마련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마크 사용 근거와 벌칙조항을 마련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제공 조항을 신설했다.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담았다. 

약사법 개정= 의약품 유통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와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지금까지 공무 및 연구용으로만 취급을 허용하던 대마에 대해 앞으로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했다. 

최근 대마가 소아 간질 등 일부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고, 이미 외국에서 관련 의약품이 개발·판매되고 있어 대마에 대한 일률적 제한 대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오남용 우려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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