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채취·심초음파·수술 후 봉합 등 PA가 시행 의심..."대리수술과 다를 바 없는 불법행위"

[라포르시안]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상급종합병원 2곳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PA 불법의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여러 제보 중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행위의 불법성이 가장 심하다고 판단되는 병원 2곳의 사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A병원은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PA인력이 시행하는 것으로 의심됐다. 

골막 천자는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데 그 과정에서 골반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병의협은 "이렇게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하지 않고 진료보조인력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A병원의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는 심장초음파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심지어 PA가 심장초음파를 시행한 후 결과까지 입력하고 의사는 추후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는 것으로 제보됐다.  

또 B병원에서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PA가 봉합 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병의협은 "모든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는 수준이라면 PA의 수술 참여 범위가 매우 넓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면서 "이는 최근에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대리수술과 다를 바 없는 행위다. 이런 무자격자의 수술 행위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이번 고발을 통해 불법을 자행하고 묵인해온 두 병원의 관계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만연한 PA의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고, 올바른 의료환경이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의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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