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평의사회가 PA(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사법 당국의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대학병원에 만연한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진단의 불법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최근 710여 회에 걸쳐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봉합을 하고 요실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되고 수백건 이상의 정형외과 무면허 대리 수술을 한 의료기기업자와 정형외과 병원장이 적발됐다"며 "국민들은 의료기관에 갈 때 마다 내가 대리수술이나 대리시술을 받지 않았는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한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이 만연돼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자 심각한 문제"라며 "과연 국가 면허제도와 환자의 안전은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대학병원에서 공공연한 대리수술 등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간호사 운운하며 PA 합법화까지 시도하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지지를 보냈다. 

평의사회는 "병의협이 대학병원 2곳을 고발한 것은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며 "PA에 의한 진료는 대학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며 기망 행위다. 또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편취한 사기이며 의료법 위반 행위이므로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는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대리수술과 불법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고발된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전면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