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도 환자안전 사고·의료시스템 구조적 문제 반복돼

[라포르시안] 어김없이 찾아온 한 해의 끝자락.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보건의료계는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다.

특히 올해는 환자 안전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등의 노동환경 문제가 대외적으로 크게 불거졌다.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잇따른 불법 대리수술과 그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응급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 문제….

이런 문제가 비단 2018년에 국한된 건 아니다. 앞서부터 지속해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의료상업화, 혹은 영리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철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조차 하지 못한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시민사회로부터 큰 실망을 사고 있다. 또한 올해는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남북 간의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의 물꼬가 터진 해이기도 하다.

라포르시안은 지난 1년간 지면을 통해 보도된 기사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이슈를 모아 정리해봤다. 독자들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짚어보자는 취지이다.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30분쯤 경상남도 밀양소방서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 화재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발생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5분여 만에 소방차가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인명피해는 컸다.

이 사고로 46명이 숨졌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인면피해가 컸던 배경에는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의료시스템 속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밀양 세종병원 측은 건축허가나 신고도 없이 건축물을 무단 증축했고,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병상을 늘려 사용하고 있었고, 밀양시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경찰 조사를 통해 이 병원이 사실상 불법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밀양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 A씨가 영리목적으로 의료법인 H의료재단을 불법 인수하고, 의사를 직접 고용한 후 적정 의료인력도 확충하지 않은 채 오로지 돈벌이 목적으로 환자유치에만 골몰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인환자 등을 대피할 수 있게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이며, 우리 사회가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빚어낸 대형참사의 종합판이나 마찬가지였다.

■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2월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고(故) 박선욱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과 동료 간호사들은 박선욱 간호사가 숨지기 전까지 병원 내에서 괴롭힘과 열악한 업무환경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병원 내에서 폭행·모욕·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다시 한번 병원내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들춰냈다.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속에서 간호사에게 고강도의 업무가 요구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재가 되도록 후배 간호사를 괴록히는 '태움'이 필요한 과정인 것처럼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적정 간호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태움의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박선욱 간호사가 숨진 지 한 달 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병원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높은 이직률의 근본 원인을 간과한 채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라는 단편적인 대책을 또다시 되풀이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병원이 더 싼 인건비로 더 많은 간호사 노동력을 갈아 넣도록 하는 것으로, 개별병원의 경영적인 판단에 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맡긴 채 방치하는 꼴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나서 병원이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병원의 경영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적정 의료인력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끔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 의료전달체계 채택 불발 = 한국 사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전달체계 부재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 지 경험적으로 체득했다. 결국 복지부는 2016년 1월 의료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 들어갔다.

개선협의체는 2016년 7월까지 개선안을 내기로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그러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일정기간 논의가 중단됐다. 뒤늦게 작년 3월부터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이를 통해 2017년 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이 나왔다. 개선협의체에서 마련한 권고문은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간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 마련 등 5가지 정책 권고와 세부과제를 담았다.

그러나 개선 권고문을 놓고 의료계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채택하지 못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 참가한 가입자단체들은 "협의체 내의 핵심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과 병상 허용의 문제였다. 이는 병원과 의원 간 ‘밥그릇’ 논쟁에 다름 아니다"며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 문제는 일차, 이차, 삼차의료 간 전달체계 개편의 큰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각자 양보를 통한 상호 호혜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으나 이해관계와 진영논리에 기반한 병·의료계 내부 논쟁은 결국 권고문 채택의 마지막 큰 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요양기관 간 이해관계 문제로 답보상태에 머무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의료자원의 대도시 쏠림 현상이 훨씬 더 뚜렷해졌다. 특히 의료인력과 병원 분포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으며, 군단위의 농어촌과 대도시 지역간 의료자원 공급 불균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 불발로 그친 개헌과 '건강권' 논의 = 불발에 그치긴 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3월 22일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대통령4년 연임제 등을 채택하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와 법제처에 뒤 전문을 공개했다. 이 개헌안에는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 등과 함께 건강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헌법에 명시했다.

헌법 제35조 5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헌법에 건강권이 신설되면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나 공공의료 확대처럼 의료접근성 및 치료비 부담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건강한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까지 국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건강권 신설은 궁극적으로 보건복지 체계 전반의 개편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교육 수준, 노동, 주거, 환경 등의 사회적 용인이 모두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헌안과 관련해 당시 건강정책학회와 국제보건의료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 9개 학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 헌법에 건강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학회는 "건강권의 보장은 보건의료의 접근성 또는 비용 보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보건의료 외적인 건강 결정 요인으로 인한 건강의 격차 또는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강할 권리에 대해 평등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헌안은 국회에서 표결도 못한 채 사실상 부결 처리됐다. 다만 개헌 논의를 통해 기본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었다.

■ 남북정상회담과 보건의료 교류협력 물꼬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 이어 지난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판문점선언을 보다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남북이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간 보건의료 분과회담이 지난 11월 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렸다. 남북은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통해 감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했고, 그 후속 절차로 지난 12월 12일 전염병 정보 교환을 위한 남북 간 보건의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남북이 한반도 건강공동체로 향하는 본격적인 첫걸음을 뗀 것이다.

앞으로 북한 주민의 감염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지원과 함께 남북 의료진의 학술적인 교류가 더 활발해져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향한 보다 구체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작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9월 말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간주해 의료인이 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운동이 본격화했고, 의사단체는 낙태수술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올해 8월 말로 예상됐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켰다.

산부인과 진료현장에서는 지난 2010년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한 의사를 고발하는 운동을 벌였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낙태수술 음성화로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통은 더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가 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법적인 우려 때문에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산부인과가 늘면서 음성적으로 낙태수술을 유도하는 비밀광고가 늘고 있다. 낙태 수술비도 인상돼 환자들은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온라인을 통한 낙태유도제 불법판매가 늘면서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은 여전히 언제쯤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특정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낙태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문재인 정부에서 이럴줄 몰랐다" 의료상업화 논란 =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각종 의료상업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규제혁신'으로 명칭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면서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곳곳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주춤했던 의료상업화를 촉발하는 각종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각종 규제개혁 방안이 현 정부에서 고스란히 재추진 되고 있으며,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히 반대했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활성화 주장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 중국 부동산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이뤄지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을 증폭시켰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박근혜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에 분노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머지않아 국민의 혁신 대상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오진 의사 3명 구속 사건 = 지난 10월 법원이 복부통증으로 내원한 8살 아이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명의 의사를 법정구속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의료과오로 법적 처분을 받는 의사는 많았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3명의 의사가 한꺼번에 금고형을 받고 교도소에 갇혔다는 사실에 의사 사회가 느끼는 두려움과 반발은 상당했다.

의료계가 법원의 판결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치료 결과의 책임을 물어 의사에게 형사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1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진 의사 법정구속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다.

의료계는 법원의 판결이 '사법 만행'이며 나아가 의사를 옭죄는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애도보다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구속된 의사만을 걱정하는 동업자 의식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다.

■ 불법 대리수술과 수술실 CCTV 설치 허용 찬반 공방 = 지난 5월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원장의 지시로 환자의 어깨부위 수술을 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이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뇌사판정까지 받았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서부터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로 환자가 목술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심심찮게 벌어졌다.

반복되는 병원내 불법 대리수술 논란에도 의료계 스스로 내부자정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결국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가 다시 불거졌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불법 대리수술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은 지난 11월 말부터 20일 넘게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제도화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취소·정지·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제도화 요구는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윤리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의료계가 부른 자승자박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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