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시한 등을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정심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수립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 역시 수립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며 "법률에 수립시한 등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케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