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주기적인 환자 대면진료·교육"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주사 '삭센다펜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침은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상담·모니터링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대면진료와 교육 시행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삭센다펜주는 당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비만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돼 적응증에 한해 처방되고 있다. 

최근 '살빠지는 주사' 열풍으로 무분별한 사용과 온라인 불법거래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의협이 나선 것이다. 

의협은 "자가주사에 따른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며 "삭센다펜주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환자교육을 강화하고 상담과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1펜 제공 때마다 주기적인 환자 대면진료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만 사용하고 연령기준, 용법·용량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투여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하고 이상사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삭센다펜주의 무분별한 과장광고행위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의협은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등) 등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도 삭센다펜주 관련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온라인 불법 유통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취급 관련 주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삭센다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라도 의약분업이 국민조제선택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국민조제선택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도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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