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및 3대 폭력(폭언·폭행·성희롱)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및 3대 폭력(폭언·폭행·성희롱)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고용노동부는 간호사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을 1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대응 매뉴얼'을 빠르면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법 시행 전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지체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은 처우를 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되면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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