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고용노동부는 간호사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을 1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대응 매뉴얼'을 빠르면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법 시행 전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지체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은 처우를 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되면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직장 괴롭힘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서울의료원서 간호사 극단적 선택
- 기억하거나 혹은 되풀이하거나…
-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 촉구 집회 열린다
- 환자 돌보는 치료사 때리고 꼬집고 발밟고...제주대병원 교수 상습폭행 논란
- '인력부족' 근본 원인은 방치하고…헛도는 병원내 괴롭힘 근절대책
- 정부, 간호사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마련
- ‘병원 인력부족 → 노동조건 악화 → 이직 → 인력부족’…지독한 악순환
-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장내 괴롭힘·3대 폭력 아웃!"
- 병원노사 "의료계 만연한 직장내 괴롭힘과 3대 폭력 근절"
- "아가씨, 등좀 긁어봐" 거부하자 돌아온 말은
- 복지부,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담할 특별조직 가동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앞두고 병원에서 해야 할 것들
- 종합병원 근로감독 해보니 '공짜노동' 만연하고 '태움'도 일상다반사
- 보건의료노조 "임단협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취업규칙 모범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