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시범사업 통해 확대 여부 검증

[라포르시안]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던 12유도 심전도 측정과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확대 여부를 검증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는 2월말까지 시범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범사업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학교에 시범사업 대상 응급처치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받은 구급대원에 한해 시범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에 의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도 강화한다.

시범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위해 응급의료 전문가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응급처치의 적정성 등을 6개월 단위로 평가할 계획이다. 

현행법령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총 14종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현재 전국 소방서에는 1만393명의 119구급대원이 있으며 이중 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1,848명, 1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4,381명, 2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3,360명, 교육이수자 804명이 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의 확대는 수준 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임을 유념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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