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정형외과 의사에게 1심 법원이 지난 1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대리수술을 한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법원이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로,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한 후에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바꿔치기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법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처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정형외과 의사가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수술실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했으며, 경찰이 삭제된 CCTV 영상을 복원하면서 범죄행위가 밝혀졌다. 

이들은 "2심 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정보 공개 등의 입법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는 작년 11월 22일부터 39일째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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