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 공개

지난해 6월 7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전공의 집담회 모습. 사진 제공: 대한전공의협의회
지난해 6월 7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전공의 집담회 모습. 사진 제공: 대한전공의협의회

[라포르시안] 수련병원이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여부가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병원평가의 설문 문항은 ▲근로여건 ▲복리후생 ▲수련교육 ▲전공의 안전 ▲환자 수 및 업무로딩 ▲무면허 의료행위 등 6가지로 분류해 총 102개로 짜였다. 설문조사 응답 자료 분석은 고려대학교 의학통계학과(책임교수 안형진)의 통계학적 검증을 거쳤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는 응답자 수가 극히 적은 일부 병원 결과를 비롯해 양극단 값, 중복값 등을 통계학적 검증 과정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986명(82개 수련병원)의 응답을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25.2%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이 잘 또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근무환경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25.48%와 거의 일치했다.

전공의 3명 중 1명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한 경험이 있었으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오프(off)인 날에도 근무를 지속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공의 3명 중 1명은 최근 6개월간 실제 당직근무를 했음에도 당직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해 근로기준법이 수련병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전 사전교육 및 정확한 피드백 등 지도전문의가 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18.96%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술기 수행에 있어 교수나 전임의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37%에 달했다.

실제 전공의들이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누구에게 배우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교수 혹은 전임의'라고 응답한 비율이 25.3%에 그쳤다. 상급 전공의, 동료 전공의, 독학을 통해 배운다고 대답한 비율은 각각 45.13%, 10.86%, 19.63%였다.

업무지시 중 수련과 관련 없는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2.81%로, 여전히 교육 외 잡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1명당 담당하는 입원환자는 정규 근무 시 평균 16.53명, 당직 근무 시 최대 72.61명에 달했다.

전공의 43.33%는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처지가 불가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응급상황 동시 발생 ▲인력 부족(의사, 간호사) ▲과중한 업무량 ▲과도한 환자 수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도 드러났다. 

전공의 24.5%가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이 독립적으로 침습적 술기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이 독립적으로 약 처방 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공의 40.71%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전공의 25.72%가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해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수련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 역량을 길러낼지 체계적으로 수련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특히 수련과 관련 없는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의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 및 병원별 상세 순위를 오는 20일부터 메디스태프와 닥터브릿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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