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개 수련병원 대상 첫 전수조사...주당 근무시간 규정 등 위반 확인돼

지난해 6월 7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전공의 집담회 모습. 사진 제공: 대한전공의협의회
지난해 6월 7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전공의 집담회 모습. 사진 제공: 대한전공의협의회

[라포르시안] 가천대 길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 수련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수련병원 가운데 상당수가 현행 수련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44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서 정한 수련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한 결과 많은 병원에서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전국 244개 수련병원을 상대로 전공의법에서 정한 규정을 잘 지키는지 점검한 결과가 곧 발표된다"며 "조사 결과 상당히 많은 수련병원이 주당 근무시간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형 수련병원에서 규정 위반이 많았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사망 사건으로 전공의 수련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우선 급한 일은 현행 규정을 준수하도록 제재하고 독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이르면 금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발표될 예정이다. 전공의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첫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은 전공의 권리 보호와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휴식시간 등은 2017년 말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전공의법에 따른 법정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되지만 교육적으로 필요하면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연속근무시간의 상한도 3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때는 예외적으로 40시간까지 가능하다. 연속수련을 한 전공의는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매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수련병원 지정기준 유지와 수련규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수련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와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다.  

수련 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수련병원장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50만원, 3차 위반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면 수련병원 취소도 가능하다. 

곽 과장은 "주당 80시간 근무 규정 등을 위반한 수련병원은 과태료 부과 등 원칙대로 처분할 계획"이라며 "다만 현행 규정은 주 120시간 근무 등 살인적인 수련환경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시행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을 손질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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