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진료거부 사유 명확하게 규정해야"

[라포르시안] 이상훈(사진)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이 진료실 안전대책 관련해 "대형병원보다 안전대책이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회장은 지난 24일 회원 연수교육과 전국운영위원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가 진료실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특히 안전관리 수가 신설 관련해 "어디까지 보장해줄 수 있을지 애매하다. 장비와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청원경찰도 상주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트라우마가 됐다고 했다. 

이상훈 회장은 "영등포에 개원하고 있는데 사고 이후 영등포경찰서 서장과 통화 했다. 방어할 안전 대책이 없으니 지구대별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는 '나도 칼에 찔릴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실제로 모 회원은 방검복을 가운 안에 입고 진료를 한다"고 전했다.

산재보험 가입에 관심을 갖는 개업의도 많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1인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를 적용해 산재 가입이 가능하다.

이 회장은 "최근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과거에는 직원들만 보험에 들었다. 다른 원장들도 산재보험에 들어놔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며 "진료 보러 오는 환자들 중에는 '별일 없느냐'며 안부를 묻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로 환자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고 배웠다. 환자가 앞서 걷게 하고, 복도를 걸을 때도 사선으로 걸으며 앞도 보고 뒤고 살피고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진료 현장에는 항상 폭력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만 제시한 진료거부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단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지만 진료 거부를 할 때는 해야 한다. 수면제 증량이나 마약을 요구하는 달라거나 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민원을 제기해서 귀찮게 하는 환자도 있다. 그런 것 때문이라도 (진료거부 사유를)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세원법' 관련해서는 환자와 가족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비자의 입원이나 사법입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환자단체는 구금이나 격리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면서 "하지만 극단적인 사람은 치료나 투약 자체를 거부하는 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강제입원이 구금이나 형벌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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