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공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별로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부가 전체 224개 수련병원을 상대로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94곳이 관련 법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수련환경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공표 시기, 내용, 방법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수련환경 준수 여부를 참고하도록 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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