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응급의료체계 리폼 토론회 열려...적정 이송·응급의료 접근성 보장·당직체계 개선 등 제안

4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에서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4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에서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응급의료체계 리폼을 위한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4가지 안은 중증응급환자 적정 이송, 응급의료 접근성 보장과 공급과잉 해소, 응급센터 당직체계 개선,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병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내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상희 의원은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작년 12월 28일 바로 이 자리에서 고 윤한덕 센터장의 제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리폼 토론회'를 열었고, 이후 후속작업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윤 센터장이 급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윤 센터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중증응급환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입법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 지표가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응급환자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인 현행 응급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김 교수는 중증응급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최종 치료 능력이 없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부적절 이송 ▲응급의료 취약지와 공급과잉이 혼재하는 지역적 불균형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응급센터의 당직체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제한된 기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부적절 이송 개선= 김윤 교수가 지적한 부적절 이송이란 28개 중증응급질환을 권역응급센터 또는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지역센터 이하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를 말한다. 

김 교수는 "119가 치료능력이 없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부적절 이송률이 최대 65배나 차이가 난다. 관할 면적이 넓거나 이송시간이 길어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 아니다"면서 "엉뚱한 곳으로 환자를 후송함으로써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고 권역외상센터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환자 이송과 관련한 지침이 없고 이송체계도 체계적이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119가 환자를 제도로 이송하도록 증증도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침을 만들고 이송 환자 사례를 검토해 이송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01년 정구영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원된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은 대부분 소방대원(81%)의 몫이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이송병원을 선정한 비율은 15%에 그쳤다. 

■ 응급의료 접근성 보장과 공급과잉 해소= 300병상 이상 병원이 있는 지역에 비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이 33%나 높다는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이다. 

김윤 교수는 "300병상 이상급 지역응급센터가 없는 지역의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이 1.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함께 일부 지역의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적정 배치 방안으로 김 교수는 "서울, 부산, 광주 등 공급과잉인 15개 진료권은 현재 80개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41개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센터와 적정 수준 이하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퇴출하는 방법으로 39개소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급이 부족한 안양, 안산, 오산, 동해, 원주 등 13개 과소지역은 7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정 규모 병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하는 동시에 300병상 미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증축과 기능강화를 유도하고, 수요가 적어 종합병원 등이 전혀 없는 지역에는 농어촌형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인천, 울산 등 적정지역인 28개 진료권은 현행대로 40개소를 유지하되 적정 규모에 미달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능을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 응급의료 당직체계 개선= 응급의료 당직체계 개선을 위해 당직비, 응급수술 가산 등 수가 개선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은 권역응급센터 4.9%, 상급종합병원 지역응급센터 4.1%로 미국의 0.6~0,7%보다 높다"면서 "전원 환자는 전원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3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2017년 전원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당직전문의 부재(36%)와 중환자실 부족(36%)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원요청 미수용 사유로도 작용한다. 

김 교수는 "응급의료법 제29조(전문응급센터의 지정)에 심혈관, 뇌혈관, 정신질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적정 센터 수 및 지리적 배치 방안을 규정하자"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에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에 따른 기능적 당직체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의료법 제32조의 2(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평가와 응급진료 제공의무)에는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전문의의 적절한 응급진료 제공 의무를 규정해 무분별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응급의료 당직체계 개선은 응급의료체계 리폼의 핵심이다. 다만, 필연적으로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동시에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당직비나 응급수술 가산 제도를 정비해서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중앙응급의료 센터 기능 강화= 김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생각이 바뀌면 다른 곳에 기능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이 복지부에 집중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에 응급의료기금 관련 집행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이 같이 크게 4개의 축으로 응급의료체계를 리폼하고 다음 단계로 경증환자와 자신을 중증이라고 여기고 큰 병원으로 가는 경증환자를 해결해야 한다"며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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