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기관등급별 입원정액 수가 차등 적용 반발..."의료급여 환자 기피 심해질 것"

이상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이상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라포르시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의료급여 입원환자 수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나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고사하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 환자 진료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개정 고시는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비를 분리·청구하도록 변경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점수)표 개정 ▲의료급여 식대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종합하면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통해 치료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1일당 정액수가(점수) 표를 개정해 등급별로 G1~G2는 약 7%, G2~G3·G3~G4는 각각 20%, G4~G5는 약 7%의 수가 차등을 뒀다. 

정신과의사회는 이런 임의적 종별 차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등급 분류는 정신과 인력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급은 G4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에 시행된 444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입원실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평가에서 3차 병원 중에도 낮은 평가를 받은 곳이 있고, 3등급 이하 병원도 최하 G3 등급으로 수가를 산정하는데 정작 1~2등급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G4 등급 이상 수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복지부는 G등급과 무관하게 약제비 1,200원을 차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럴 경우 의원의 G4등급 의료급여 입원 정액수가는 1일 정액 3만7,520원에서 약제비와 주사비 1,200원과 식대 1만170원을 제한 2만6,150원으로 줄어든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정신요법료 중 10분 이상 20분 미만의 비용은 2만6,542원"이라고 설명했다. 

즉 건강보험 환자를 외래에서 10분 면담하는 수가가 의료급여 환자를 24시간 치료하는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검사료가 포함된 수가 보다 높다는 것은 의료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급여 환자는 되도록 짧게 면담을 하고, 되도록 검사하지 말고, 가급적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을 줄여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상훈 회장은 "현재 의원급 입원실에는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같은 병실, 같은 식사, 같은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의료급여 환자 수가는 건강보험 환자의 절반도 안 된다"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기피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려면 G등급의 종별 제한을 폐지하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기관에 정당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등급 간 수가 차이를 합당한 방법으로 조절하되 전체적인 조절이 어렵다면 G4~G5에서 G3~G5로 확대하거나 의원급 병실은 별도의 등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신과의사회는 특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적 치료 여건과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하는 의료급여 입원환자 정액수가제를 폐지하고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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