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혐의료 구속된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했다. 

의협은 24일 주간브리핑을 통해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고 은폐 혐의로 회원 2명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 상임이사회에서 이들의 징계 심의를 중앙윤리위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경찰이 신청한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당차병원은 2016년 8월 임신 7개월에 1.13㎏로 태어난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옮기는 과정에서 의사(레지던트)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졌다. 신생아는 이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 응급 치료를 했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이 병원 담당 의료진은 신생아가 사망하자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산 직후 촬영한 신생아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췄다. 아기의 시신은 부검 없이 그대로 화장됐다. 

그대로 묻힐뻔한 이 사건은 3년 뒤 내부고발로 전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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