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사업에 15개 거점병원·1490개 협력 병원 참여...건강보험 수가 적용 추진

[라포르시안] 환자 편의를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전국 네트워크가 완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거점의료기관 공모·지정을 통해 15개 거점의료기관과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15개 거점의료기관은 강북삼성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민간 상급종합병원 10곳,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4곳, 복지부 산하기관(건강보험 일산병원) 1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진단·투약 등 진료기록을 의료기관간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진료시 과거 진료기록 활용으로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향상돼 약물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중복 촬영·검사 등을 최소화해 환자 의료비용 절감과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협력관계인 병·의원 간 네트워크 형태로 참여하며 참여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2018년 말 현재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 15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2,316개에 달한다. 

올해 추가된 거점의료기관의 특색을 보면 서울지역의 강북삼성병원·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등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병·의원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했다. 

인천지역의 경우 인천길병원·인천성모병원·인하대병원 등 인천 지역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단절 없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지역에서 참여한 아주대병원은 올해 지정 및 선정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285개의 협력 병의원과 참여했다. 올해 참여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의정부·안성·파주·포천병원)과 협력해 경기지역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거점의료기관이 없던 강원·제주지역에는 공공 보건의료기관 간 원활한 진료 협력이 가능하도록 강원대병원과 강릉의료원, 제주대병원을 지정해 진료정보교류사업 실시 권역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충북대병원이 참여하고 2017년부터 충남대병원이 참여한 충청에서는 충남·북 지역 6개 지방의료원(청주·충주·천안·공주·홍성·서산의료원) 전체가 참여하게 됐다. 

올해부터 원광대병원이 참여하는 전북지역은 전북대병원,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진안군의료원 등과 함께 진료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칠곡경북대병원·경북대병원이 참여하는 대구·경북에서는 5개 지방의료원(대구·포항·안동·김천·울진군의료원) 전체가, 경남에서는 올해 신규로 양산부산대병원과 마산의료원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해 지역의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가 강화됐다. 

복지부의 경우 소속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시켰고 5개 국립정신병원, 2개 국립결핵병원, 소록도병원 등 소속병원에 대해서는 진료정보교류를 적용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각 지역의 보건의료원·보건소와도 진료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새로 참여하는 의료기관들로 인해 전국 모든 권역에 진료정보교류 거점 의료기관이 구축됐다"면서 "각 지역의 보건의료원·보건소와도 진료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희망하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는 언제든지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복지부가 배포한 지침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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