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외과계 전공의 85% "CCTV 설치 불필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모습.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모습.

[라포르시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도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국 수련병원 90여 곳에 소속된 전공의 866명이 참여했다. 수술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외과계 전공의 315명도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공의 81.2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외과계 전공의의 경우  84.44%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15.01%에 그쳤다.

다만 CCTV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강제화하기 보다는 의사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가족이 수술한다면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72.17%에 달했다. 외과계 전공의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19%로 조금 더 높았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생활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 변화 등 향후 전문의 인력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전공의는 “의료기관에서 CCTV 영상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인정보 유출문제와 보완관리에 있어 의료기관 관리 소홀로 책임을 묻는다면 의사도 고통받고 환자도 인권침해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대전협은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를 촬영할 수 있도록 통로 등에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토록 하거나 의료계가 나서 의사 윤리의식 강화, 자율징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의료계가 힘을 모아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중앙윤리위원회 혁신과 전문가평가제를 포함한 자정작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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