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체회의서 수가협상 결과 논의...의협 건정심 복귀 여부도 관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의 2020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향후 의협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논의하고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건정심은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받는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한다. 

이달 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수순이다. 

건정심이 2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에 페널티를 적용할지, 또한 부대조건를 제시할 지 여부가 수가인상률 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의협에 최종안으로 제시한 수치는 2.9% 인상안이다. 하지만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2.9% 인상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페널티를 적용해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의원급 수가를 1% 인상할 때 소요되는 추가재정이 1,150억원이다. 만일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적용해 의원급의 2020년도 수가인상률을 2.8%로 결정할 경우 115억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재정운영소위원회는 의협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대표 상당수가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의협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의협도 건정심에서 페널티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건정심 복귀를 건의했지만 의협에서는 이에 대한 내부 논의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건정심 복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게 의협의 반응이다. 건정심 구조 개편 등 의협이 복귀할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이 배짱을 부릴 상황이 아니니 건정심 복귀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명분 없이 건정심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건정심 위원장인 차관이 교체됐다. 건정심 복귀의 그럴듯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복지부 내부적으로 의협과 대립하기 보다는 대화로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협에 페널티를 부과할지는 알 수 없다. 협상이 결렬되면 반드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건정심 회의를 열어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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