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직역단체와 협의체 가동...2차 회의부터 쟁점 업무범위 리스트 놓고 논의

지난 6월 4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AREX6)에서 열린 '의료인 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 1차 회의모습.
지난 6월 4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AREX6)에서 열린 '의료인 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 1차 회의모습.

 [라포르시안]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기구가 본격 가동됐다. 하지만 핵심 뇌관인 의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는 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AREX6)에서 의료인 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의 모두발언까지만 언론에 공개하고 이후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의료인 업무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다. 참석하신 분들이 알다시피 현재 의료행위나 수행업무가 불명확하고 사실상 의사가 모든 행위를 관장하게 되어 있다"면서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 전공의 특별법에 따른 주 80시간 근무 제한이 생기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인력이 의료행위를 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최근 이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으로 다수가 처벌됐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최대한 직역별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였다. 무엇보다 협의체의 목적은 환자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국민건강이 중요하다"며 "여러 단체가 모였는데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정부도 신뢰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첫 만남이라 주로 협의체 운영 방식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를 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우선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매달 1회 대면 회의를 하고 회의는 개최 여부만 공개하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했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협의체의 간사 역할을 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의료인 간 업무 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과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한 행위들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의사-간호사 간 업무범위, 심장초음파 등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 등이 조된 논의사항이다. 관련 협회에서 논의 필요 안건을 제출할 경우 협의체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 

손호준 과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간호사 업무범위 논의에 집중했고 앞으로도 이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다만 PA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PA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승우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동안 "전공의협의회는 무협의체 논의가 자칫 PA 양성화로 귀결될 수 있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해왔다. 

7월에 열리는 2차 회의부터 논의가 본격화된다. 

손 과장은 "오늘은 첫 회의라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했고, 7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는 쟁점 업무 범위 리스트를 가져와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합의한 사안은 현실에 맞게 유권해석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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