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악용해 노조활동 위축시켜" 주장...병원측 "인사원칙·인력 효율성 등 고려해 실시한 것"

[라포르시안] 가천대 길병원 직원들이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수억원대의 진료비 환급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가천대 길병원지부와 인천부천지역본부가 5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의 상습적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길병원지부와 인천부천지역본부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길병원 간호부가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길병원에는 앞서 작년 7월에 기존 기업별 노조와 별도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를 상급단체로 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나 새 노조가 설립된 이후 사측이 노조 간부를 미행하고 업무를 감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관련 기사: "길병원, 19년 전처럼 또 노조 탄압"...보건의료노조, 특별근로감독 촉구>

길병원지부와 인천부천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설립 이후 가천대길병원 간호부가 앞장서 조직적으로 간호부 소속 노조간부와 대의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며 "이 과정에서 간호부는 인사권을 악의적으로 휘둘러 간부대의원들이 기본적인 노조활동 조차 할 수 없도록 괴롭혀 왔다"고 주장했다.

길병원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노조간부와 대의원에 대한 악의적 인사권 남용과 노조활동 탄압이 간호부 주도로 다양하게 이뤄졌다.

길병원지부가 파악한 간호부 소속 노조간부대의원 30명 중 중 부서이동을 했거나 부서이동 면단이 진행 중인 경우가 20명에 달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인사이동이 없었던 부서의 대의원은 10년 이상 일하던 부서를 떠나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병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됐고, 현 근무지에서 20여 년간 근무했던 대의원의 경우 건강문제 상 야간근무가 위험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3교대 병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됐다.

길병원의 한 부서에서는 수십 명이 넘는 간호사 중 노조대의원 한 명만을 지목해 반드시 타 병동으로 부서 이동해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면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길병원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에 따르면 노조간부의 부서이동 등 인사발령시 사 측은 노조 측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길병원지부는 "간호부 간부대의원들만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조직적 부서이동은 단순한 부서이동 문제가 아닌 노조간부로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간호부 소속 노조대의원과 간부 30명 중 20여명이 실제로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부서이동을 당하거나 협박에 시달려 오거나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길병원 사측이 이렇게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해위를 일삼는 이유가 비리를 일삼는 경영진을 비호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길병원지부 인천부천지역본부는 "비리와 특혜, 횡령으로 얼룩진 길병원을 개혁할 유일한 조직인 민주노조가 약화된다면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부도덕한 경영진의 행태는 영원히 뿌리 뽑지 못할 것"이라며 "간호부의 노조간부에 대한 괴롭힘과 노조탄압을 중단시킬 만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오는 10일부터 로비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길병원 측은 간호부에서 노조간부와 대의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인사나 노조활동 탄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길병원 관계자는 "간호부에서는 노조가 주장한 것처럼 인사권을 남용해 간부대의원들이 노조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부서이동은 기본적인 인사원칙과 간호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간부와 대의원의 경우 임단협에 따라 인사에 앞서 사전에 노조 측과 상의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일부 노조 대의원이 부서이동을 놓고 사전에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차가 있었지만 부당한 인사권 행사나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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