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통해 여론 조성 나서...복지부는 미지근한 반응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참여와 독립면허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박인숙 의원 주최로 커뮤니티케어와 의사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두 사안 모두 의협 집행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현안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두 토론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발표자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챙겨 들었다. 

커뮤니티케어의 경우 의사에게 커뮤니티케어 조정자와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의사면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과 면허관리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이다. 

"커뮤니티케어서 의사가 조정자 역할 수행해야"

이날 오전 신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에서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이 사업에 대한 협회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기본원칙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는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에 기존 보건의료, 복지 공급자의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 의사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이 중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 수립,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업만을 제공해야 한다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4월 7일 내부 토론회를 열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조율하고 의료계 안에서 일부 이견과 우려도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여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직역 간 업무의 구분에 혼란을 가져오고 면허받은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도구로 변질되면 안 된다"고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의협이 제시한 원칙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공감을 표시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괴리가 커 보였다. 

임강섭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사업에는 원칙이 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이 어떻게 협력하느냐를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복지가 중심이 되고 읍면동이 중심이 되는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제시한 원칙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언급한 것으로 평가하고 그 방향성에도 공감한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실행 경험을 만들어가느냐에 있다"고 했다. 

임 팀장은 "지금 8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모델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핵심적으로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다학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특정 직역 중심의 모델이라기보다 누가 어떤 기능을 하고 그 기능을 하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문보건은 건강보험에서 재원이 지원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포괄사업비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원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 진행의 속도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면허기구·자율징계권 확보 당위성 충분...구체적인 논의할 때"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무상 한국의약평론가회 부회장은 "독립면허기구 설립과 자율징계권 확보는 20년 이상 묵은 주제로, 과거 의학교육협의회 때부터 시작한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며 "당위성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무상 부회장의 주문도 허사였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임기영 아주대의대 교수,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등은 각각 ▲면허관리 선진화와 면허관리기구 ▲면허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및 전문가평가제의 역할 ▲변호사 징계 절차를 통해 본 자율규제의 방법과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면허관리기구 설립과 의사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안덕선 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선진국 수준이고 의료접근성도 높은데 정확한 의사 수 통계도 없을 정도로 면허관리는 후진국 수준"이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면허기구 설립이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영 교수는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와 새로 출범한 전문가평가제 모두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독립 면허기구 설립이 궁극적 해결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문가평가제와 중앙윤리위원회를 독립면허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 청사진 아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형욱 의학회 법제이사는 "영국과 미국의 의사 면허관리기구는 법의 위임에 따라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징계의 계층적 구조처럼 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최종적 권한을 유지하되 법의 위임 아래 의협 또는 독립된기구의 자율징계 절차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후 자율징계권 부여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인 영역을 법으로 제약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법 이외에 전문가단체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성공사례로 만드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징계 등을 보완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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