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복지위 전체회의서 밝혀...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 통해 "비용효과성 충분" 결론
시민대책위 "이해관계 충돌 명백한 당사자가 식약처장 맡아선 안돼"

[라포르시안]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보고서 작성 담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의경 처장이 인보사의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위한 경제성 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도 자신이 해당 연구용역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의약품 경제성평가 연구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 시 해당 의약품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임상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이다. 이 처장이 담당자로 참여한 연구보고서는 인보사를 대체할 약제가 없고, 통증 · 기능 개선의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급여등재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해결 책임자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행한 가짜약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의 모든 내용을 수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의경 처장은 인보사가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줄 만큼 비용 대비 효과(비용효과성)가 높은 치료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코오롱의 지원금을 받고 코오롱 측에 서서 연구를 수행했다"며 현 식약처장 업무와 인보사 사태의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이해상충 문제가 너무도 분명한 이의경 처장이 현재 식약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 사안인 인보사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당국의 수장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이의경 처장이 인보사 사태가 벌어진 직후 지금까지도 국민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그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인보사 사태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이해상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약처장 자리에서 자진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식약처장이 당시 연구용역에서 인보사가 건강보험 등재를 해 줄 만큼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의경 처장이 수행한 경제성평가 연구자료를 근거로 작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보사 급여등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인보사 급여등재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대책위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급여등재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은 심평원 요청에 따라 슬관절학회 전문가들이 논의한 결과 비용효과성이 부족하다는 논의 결과 때문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 이의경 식약처장은 오히려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약제라고 연구결과를 내고 이를 건강보험 등재 신청 해달라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식약처가)지난 3월 22일 처음 인보사 사태를 보고 받고도 29일까지 판매 중지를 늦춘 점, 세포가 뒤바뀐 사실을 코오롱이 인정하고도 무려 두 달간 허가취소를 하지 않은 점, 환자 사후관리를 가해자인 코오롱에게 직접 맡긴 점, 끊임없는 의혹에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점 등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무능이거나 친기업적 태도쯤으로 여겨졌다"며 "더 분명히 코오롱 측의 입장을 고려한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취임 당시부터 국내 일부 제약사의 사외이사 경력과 제약회사로부터 최근 3년 동안 43건(35억원)의 연구용역 수행한 이력 때문에 인사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시민대책위는 "이의경 처장은 이미 부실대응으로 사태를 확산시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피의자이다. 여기에 코오롱의 연구용역까지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검찰은 이의경 처장을 더욱 분명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현직 식약처장의 이해상충까지 드러난 이상 국민은 더는 식약처를 신뢰할 수 없다. 이의경 처장은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자리에서 즉시 물라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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