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법제도 개선 활동 전개할 것"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지난 8일 노사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 한림대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지난 8일 노사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 한림대성심병원 

[라포르시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병원과의 임단협을 통해 취업규칙 모범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한다.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법 시행 전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은 처우를 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병원을 비롯한 각 사업장(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근로기준법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하며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안의 시행을 환영한다"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의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이 포함된 것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현행법안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데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며 "괴롭힘 사건의 조사 과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모두 사용자에게 맡겨놓았으면서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 조항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근로자’로 표기돼 있어서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현장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피해자의 무력감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5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에서 ‘업무 부적응자와 저성과자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된 내용이다’며 피해자들을 매도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찾아가지 않게 하라’며 회사가 주도권을 뺏겨선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임단협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미비함을 보완한 취업규칙 모범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는지 감시하며 미비한 법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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