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웅제약은 1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가 메디톡스 측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앞서 ITC는 지난 2일 엘러간 사에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ITC 명령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 특성보고서,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대웅제약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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