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성명을 내고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 통과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영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의학적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도의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성명에서 "난임지원사업은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시술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면서 "도의회가 검증도 않고 다른 지자체 사업을 따라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신생아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난임부부가 적절한 현대의학치료를 놓치게 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을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한방난임치료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부작용 사례를 모아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사회는 전남도에서 진행되는 한방난임사업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평가와 감시 활동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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