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는 영리병원 도입" 부결
첨단재생의료법은 법사위 파행으로 통과 보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와 의료진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응급실에 보안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 등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병원 응급실에 비상벨 설치와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안요원의 범위를 청원경찰을 비롯해 민간경비업체 직원으로 넓히고 그에 따른 경비는 응급의료수가로 충당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안요원을 청원경찰로 규정한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청원경찰로 제한하면 의료기관이 기존에 고용한 민간경비업체 인력이 대량 실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은 보안요원에 민간경비업체 인력을 추가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보안요원 고용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기보다는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졌다.

반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 안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이윤 추구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반발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연구중심병원 간판을 단 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뜨거운 감자인 '첨단재생의료법'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3월 국회 통과가 유력했지만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 법안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쪼개져 있는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해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심의은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파행됐다.  

한편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종속시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 단체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획책하고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바이오의약품 확산을 위해 안전성을 침해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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