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성명 통해 원격의료 규제특구 성토..."모든 방법 강구해 대응"
[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실증특례 방식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대전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곳 중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부여했다"며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 행해지는 신체 진찰의 중요성을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깡그리 무시한 채 의료 소외지역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달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춘 이런 식의 규제완화가 지방의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하고 의료접근성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이미 지방 응급의료체계는 붕괴가 시작되고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27곳은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곧 문을 닫을 위기이며,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군이 무려 15곳이나 된다"며 "의료는 절대로 경제시장원리에 맡겨져선 안 된다. 현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배경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도서산간 지역의 기초적인 의료 인프라가 공백인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포함한 문진이 불가능한 원격진료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표시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원격의료가 시행될 시 산간도서 지방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며 "의료사각 지역에서 근근이 유지해 나가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폐업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의료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모순이 쉽게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대전협은 "정부는 지방이 의료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별로 ‘응급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확충에 재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대면 진료를 무시하고 원격진료라는 정책을 들이민 것에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원격의료 허용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대전협은 "이미 2014년 원격진료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으며 그 입장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 아래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환자의 편에 서서 양심적 진료를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부의 치졸한 행태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