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부여하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계승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한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범국본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해 원격의료를 실시한다"며 "그러나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바 없고, 우리나라처럼 1차 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한 나라에서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추진해 왔다"고 비난했다.

양 단체는 "정부는 원격의료, 스마트웰니스를 통해 의료기기 업체들의 시장을 만들어주고,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민간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며 "환자들은 안전성, 효용성도 없는 원격의료, 스마트웰니스의 시험대상이 되고, 민감한 질병정보를 민간기업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한 원격의료와 스마트웰니스는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보건의료빅데이터 민영화,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규제자유특구법, 규제샌드박스4법 그리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규제를 물에 빠트려’ 폐기하려 한다"며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 박근혜도 못했던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민간보험사 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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