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31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시키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범국본은 "첨단재생의료법은 학술연구(임상연구)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식약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며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인보사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법안을 심의한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첨생법을)법안심사 소위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 위원 그 누구도 어떠한 이견 제시도 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일괄처리했다"며 "바이오산업계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묵인과 방조 속에 통과된 첨생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이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해당 위원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적어도 국민안전을 위한다면 이 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또 다시 묵인, 방조하는 일이 거듭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며 이를 위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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