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했다.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13일 오전 회관 대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1cc를 약침과 혼합해 주사한 행위와 관련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A 제약사를 의료법 위반 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수원지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하지만 의협은 불복했다.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리도카인을 쓰도록 판매한 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2일 의협의 불복절차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검찰은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고 ▲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여 왔고 그  중에는 한의원뿐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도 포함되어있는 점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 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사의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은 검찰의 이번 결정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최혁용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 광범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또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회장은 "특히 불기소 결정서에서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은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 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런 가시적인 결과는 한의계의 전문의약품 사용 운동에 뿌리를 둔 것이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계는 지난 2011년 천연물신약 사용운동을 벌였고 지난해 5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신바로정', '레일라정'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과 생리식염수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부작용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의약품 사용 운동을 추진했다. 

최 회장은 "한의협은 여러 차례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도 의협이 대형 로펌을 고용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무리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이번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명분 없이 남용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고발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의계는 앞으로 한의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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