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 93만 가구, 홑벌이가구 57만2,000가구, 맞벌이가구 5만1,000가구이다. 가구당 평균 신청안내 금액은 43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정기신청한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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